[중국] 증치세 세법 개정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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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3년 5월 24일 중국 재정부에서 "전국교통운수업 및현대서비스업 증치세세수정책" 이란 제목의시행령을 발표한바 있는데, 그 내용은 현재해운이나 항공운임 안에증치세를 포함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것을 2013년 8월1일부터는 운임에증치세 6%를 더하여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며,
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.
2.적용시기 : 2013년 8월1일 중국전 지역
3.적용범위 :해상,항공운임을 포함 한중국 내모든 LOCAL CHG도 동일하게적용 됩니다.
4.증치세는아래와 같이적용 됩니다.
1)해상운임/항공운임/LOCAL CHG 등 각 항목별비용 + 6%(증치세) + 1%(증치세에 대한부가세)
**증치세(6%)이외 증치세에 대한 부가세(1%)는 선사 및 항공사 마다 0.7%~1%내에서 적용하는 세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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